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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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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절차 개요

기금지원절차 순서
  1. 기금지원 신청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2. 지원심사 및 검토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3. 관계부처 협의 (통일부, 관계행정기관)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5. 지원방침 결정 (통일부장관)
  6. 기금집행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
대북 인도적 지원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정보 입니다.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1. 개요

  •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동참요청과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양자지원과 별도로 다자간 지원(국제기구)에 참여

2. 대상

  • WFP(옥수수 지원), WHO(말라리아 방제약품 및 기자재 지원), UNICEF(분유, 탈수방지제 생산설비 등 지원) 등

3. 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절차

  • 지원신청(국제기구 및 외교통상부) : 통일부 사업담당과
  • 내부검토 : 통일부 사업담당과
  • 지원방향 수립·보고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국회보고 및 관계부처 협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지원계획 확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사무위탁 : 통일부 사업담당과 →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 MOU(양해각서) 체결(필요시)
  • 기금집행 의뢰 : 통일부 사업담당과 → 한국수출입은행 기금담당과
  •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사업담당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정보 입니다.민간단체 대북지원

1. 개요

  •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 지원사업, 보건ㆍ위생 개선 및 아동, 노약자 등의 지원사업,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지원사업,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한도

  • 사업비의 70% 범위내 보조(과거 1년간의 대북지원 실적, 사업 분야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 감안)

3. 절차

  • 민원상담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기금지원 신청·접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국회보고 및 관계부처 협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지원계획 확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 지원계획통보 및 집행의뢰 : 통일부 사업담당과 → 한국수출입은행
  • 기금집행 신청(건별) : 사업자 → 한국수출입은행
  •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사업담당과
  • 관리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748, 57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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