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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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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신청절차안내
기금현황
기금자료실
기금지원절차 개요
기금지원 신청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지원심사 및 검토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관계부처 협의 (통일부, 관계행정기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지원방침 결정 (통일부장관)
기금집행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
사회문화교류 지원
이산가족교류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기반조성 지원
교역·경협 대출 및 보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정보 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1. 개요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동참요청과 지원을 선도하기 위해 양자지원과 별도로 다자간 지원(국제기구)에 참여
2. 대상
WFP(옥수수 지원), WHO(말라리아 방제약품 및 기자재 지원), UNICEF(분유, 탈수방지제 생산설비 등 지원) 등
3. 한도
해당사항 없음
4. 절차
지원신청(국제기구 및 외교통상부) : 통일부 사업담당과
내부검토 : 통일부 사업담당과
지원방향 수립·보고 : 통일부 사업담당과
국회보고 및 관계부처 협의 : 통일부 사업담당과
지원계획 확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사무위탁 : 통일부 사업담당과 →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MOU(양해각서) 체결(필요시)
기금집행 의뢰 : 통일부 사업담당과 → 한국수출입은행 기금담당과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사업담당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정보 입니다.
민간단체 대북지원
1. 개요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 지원사업, 보건ㆍ위생 개선 및 아동, 노약자 등의 지원사업,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지원사업,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한도
사업비의 70% 범위내 보조(과거 1년간의 대북지원 실적, 사업 분야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 감안)
3. 절차
민원상담 : 통일부 사업담당과
기금지원 신청·접수 : 통일부 사업담당과
국회보고 및 관계부처 협의 : 통일부 사업담당과
지원계획 확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지원계획통보 및 집행의뢰 : 통일부 사업담당과 →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집행 신청(건별) : 사업자 → 한국수출입은행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사업담당과
관리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번호 :
(02)2100-5748, 574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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