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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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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절차 개요

기금지원절차 순서
  1. 기금지원 신청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2. 지원심사 및 검토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3. 관계부처 협의 (통일부, 관계행정기관)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5. 지원방침 결정 (통일부장관)
  6. 기금집행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
이산가족교류 지원의 이산가족상봉행사지원 정보 입니다.이산가족상봉행사지원

1. 개요

  •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지원

2. 대상

  • 대한적십자사(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상봉행사 참여가 결정된 이산가족)

3. 비용

  •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절차

이산가족상봉행사지원 절차
  1. 남북합의
  2. 행사계획 수립
  3. 1차인선
  4. 2차인선
  5. 대북생사확인의뢰,실무협의
  6. 생사확인 회보접수
  7. 최종인선
  8. 대북통보,최종실무협의
  9. 행사실시
  10. 결과평가
  • 이산가족상봉행사 남북 당국간 합의
  •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통일부 이산가족과 ↔ 기금담당과
  • 기금지원 요청 : 대한적십자사 → 통일부 이산가족과
  • 기금지원 결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 기금집행 의뢰 : 대한적십자사 → 한국수출입은행
  •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사업담당과
이산가족교류 지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 비원 및 교류단체 지원 정보 입니다.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및 교류단체 지원

1. 개요

  •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경비 지원

2. 대상

  • 북한 가족과의 생사확인, 상봉, 지속적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 또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

3. 한도

  • 이산가족(생사확인 300만원, 상봉 600만원, 교류지속 80만원), 이산가족 교류단체
    * 특별지원대상자(국군포로 가족, 납북자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배까지 지원

4. 절차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 절차
  • 신청인 신청 → 신청 → 대한적십자사(업무 위탁)는 한국수출입은행 지급 요청 → 통일부에 결정통보 ←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에 지급통보
  • 수출입은행 지급 통보 → 통일부 / 대한적십자사(업무위탁) 통보 → 신청인
  • 신청인 신청 → 대한적십자사(업무위탁)는 한국수출입은행 지급 요청 지급요청 →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 통일부 지급통보 → 한국수출입은행
  • 민원상담 및 신청 : 대한적십자사
  •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 심의 : 대한적십자사
  • 지원결정 : 대한적십자사 → 통일부 이산가족과
  • 집행의뢰 : 대한적십자사 → 한국수출입은행
  •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이산가족과, 대한적십자사
  • 관리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748, 57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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