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주민(또는 단체)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
2. 대상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 한도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과 간접 비용, 찬조금·후원금·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등을 공제한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일반지원대상사업은 총사업비의 50%, 우선지원대상사업은 총사업비의 70% 범위내)
우선지원대상사업은 남북한 당국간의 공동 협력사업, 남북한 청소년·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 남북한을 상호 교환하여 시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 협력사업,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의료, 보건 등 사회복지관련 협력사업, 기타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