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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경협 대출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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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절차 개요

기금지원절차 개요
  1. 기금지원 신청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2. 지원심사 및 검토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3. 관계부처 협의 (통일부, 관계행정기관)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5. 지원방침 결정 (통일부장관)
  6. 기금집행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
교역·경협 대출 및 보험의 교역자금 및 경제협력사업 대출 정보 입니다.교역자금 및 경제협력사업 대출

1. 교역자금 대출

  • 개요
    •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위탁가공 거래 :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반입하는 거래
  • 대상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
  • 교역물품 반출자금 대출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반출대금 결제일에 10일 가산(2년 이내)
      *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는 반입일에 6월 가산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위탁가공품 반입일에 6월 가산(1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대출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1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2회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 교역물품 반입자금 대출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 가산(2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실적한도대출
    • 대출목적 : 지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남북 교역거래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교역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한 후, 자금 지원
    • 대출금액 : 10억원 범위내
      *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 30억원까지 가능
    • 대출기간 : 6월(담보대출인 경우 1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응 남북교역실적 확인 : 대출집행 후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재대출시 반영

2. 경제협력사업대출

  • 개요
    • 북한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기술·자본·인력을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
  • 투자자금 대출
    • 대출금액 : 남한주민 소요자금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 후취담보방식 대출 : 건설·구입예정인 공장·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부로 공사기간 중 동 시설 등을 담보로 의제하여 대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대상지역 : 개성공업지구)
  • 운전자금 대출
    • 대상요건 : 북한내 기진출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 영위 사업자
    • 대출금액 : 북한소재법인의 1회전 운전자금
    • 대출기간 : 1년 이내(3회 연장가능, 단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액의 1/4 상환)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산업용지분양자금 대출
    • 대상요건 : 남한주민이 조성하는 북한내 산업단지로서 사전분양되는 경우,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 기업신용등급이 P5이상이고, 1년 이내 공장착공이 가능한 자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70% 범위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다만, 1년이상 공장착공이 지연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자금 조달시 상환)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 대출목적 :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해당시설의 신설·증설·운영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
    • 대상요건 : △관련 주무부처의 추천, △북한당국의 사업보장 확약,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대출기간 만료 후 10년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 대출금액 : 총사업비용의 80% 범위내
    • 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 7년 이내)
    • 대출이자율 : 연 1~3%
    • 상환방법 : 연 2회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3. 기타 대출 공통사항

  • 이자율 : 기준금리 + 신용위험조정율 - 중소기업할인율

4. 신청서식

  • 대출 승인 신청서
  • 대출 집행 신청서
교역·경협 대출 및 보험의 교역·경협보험 정보 입니다.교역·경협보험

1. 개요

  •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

2. 성격

  • 대북거래의 안전성 제고(남한주민이 정치적 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없이 안심하고 대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위험을 담보), 정책보험 기능(통상의 보험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대북거래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국내거래/제3국거래와 유사한 환경 조성), 조건부 지급(남한주민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고 사전 보험계약한 담보 위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

3. 종목

종목,보험 대상 종목별 보험대상 표
종목 보험 대상
교역 보험 선적후 반출보험 반출한 물품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 회수불능 지연
선적전 반출보험 반출계약에 따라 구입/제작한 물품 등의 반출불능/지연
반입 보험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 대응물자의 반입불능/지연
위탁가공설비 보험 반출한 위탁가공설비 대금의 회수불능/지연
경제협력사업 보험 지분 등 투자보험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지연
대부 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지연
권리 등 투자보험 취득원금의 회수불능/지연

4. 경협 보험

  • 보험계약한도 : 기업당 70억원
  •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 보험가액 : 보험계약대상 전체금액(투자예정액 또는 실제 투자금액)
  • 부보율 : 경제특구지역 90%(기타 지역은 70%)
  • 보험기간 : 10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결정
  • 보험료
    • 보험료율 : 연 0.5 ~ 0.8%(중소기업은 25% 할인)
    • 납부금액 : 보험계약성립금액 × 보험료율
    • 납부방법 : 분기 단위로 납부
    • 납부시기 : 매분기가 시작되는 달(1·4·7·10월) 15일

5. 교역보험

  • 보험계약한도 : 기업당 10억원
  • 보부보율 : 70%
  • 보험계약체결 시기
    반출 선적 전·후,반입 위탁가공설비에 따른 보험계약신청시기,보험가액,보험금액,보험관계성립,보험책임기간,보험효력발생 내역 표
    반출 반입 위탁가공설비
    선적후 선적전
    보험계약 신청시기 계약후~반출전 계약후~제작전 계약후~대금지급전 계약후~반출전
    보험가액 선적금액 반출계약금액 입금대금 선적금액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
    보험관계성립 보험계약 목적물 이행시기별로 보험계약부합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관계 확정
    보험책임기간 반출일~결제일 약정일~반출일 대금지급일~물품반입일 반출일부터 5년 이내
    보험효력발생 보험료 납부후
  • 보험료
    • (1)보험료 : 보험계약성립금액 × 보험료율 (2) 보험료율 결정 : 기본료율 ± 할인율(할증율)

6. 신청서식

  • 보험계약신청서
  • 보험계약 변경신청서
  • 보험급 지급신청서
  • 보험약관(참고자료)
교역·경협 대출 및 보험의 개성공단 교역보험 정보 입니다.개성공단 교역보험

1. 원부자재 반출 보험

  • 가입 주체 : 개성공단 입주기업 본사
  • 담보 위험 : 원부자재 반출 후 연속하여 2주 이상 제품 반입 중단
    • △수용, △전쟁ㆍ내란, △약정불이행, △남한 당국의 반입 중지 조치, △북측의 통행 제한ㆍ금지 등
  • 보험 조건
    • 부보율(보장 수준) :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 보험금 지급액 : 순손실액 × 부보율
    • 가입 방식 : 1년 단위 포괄 약정(moral hazard 방지)
    • 가입 한도 : 기업별 10억원
    • 보험료율 : 연 1%(보험금액 기준)

2. 납품이행보장보험

  • 가입 주체 : 개성공단 입주기업 본사(구매자를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 가능)
  • 적용 거래 : 구매자와의 납품계약 거래(순수 본지사간 거래 제외)
  • 담보 위험 :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동일(연속하여 2주 이상 납품 중단)
  • 보험 조건
    • 보장수준(부보율) :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
    • 보험금 지급액 : (납품계약액 - 면책손실) × 0.3% × 사고일수
    • 가입 방식 : 1년 단위 포괄 약정(moral hazard 방지)
    • 가입 한도 : 기업별 5억원
    • 보험료율 : 연 1%(보험금액 기준)
  • 관리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748, 57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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