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역자금 대출
- 개요
-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위탁가공 거래 :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반입하는 거래
- 북한으로 교역대상물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 포함)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 대상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
- 교역물품 반출자금 대출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반출대금 결제일에 10일 가산(2년 이내)
*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는 반입일에 6월 가산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위탁가공품 반입일에 6월 가산(1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 대출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1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2회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 교역물품 반입자금 대출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은 90%) 범위내
- 대출기간 :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 가산(2년 이내)
- 상환방법 : 분할 또는 일시상환
- 실적한도대출
- 대출목적 : 지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남북 교역거래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교역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한 후, 자금 지원
- 대출금액 : 10억원 범위내
*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한 경우 30억원까지 가능 - 대출기간 : 6월(담보대출인 경우 1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응 남북교역실적 확인 : 대출집행 후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재대출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