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사회문화교류 지원

본문영역

기금지원절차 개요

기금지원절차 순서
  1. 기금지원 신청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2. 지원심사 및 검토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3. 관계부처 협의 (통일부, 관계행정기관)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5. 지원방침 결정 (통일부장관)
  6. 기금집행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
사회문화교류 지원의 주민왕래지원자금 정보 입니다.주민왕래지원자금

1. 개요

  • 남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의 남북한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

2. 대상

  •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
    •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도

  • 숙식비, 교통비 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경비

4. 절차

  • 민원상담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기금지원 신청·접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내부검토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기금담당과
  • 관계부처 협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관계부처, 국회 등
  • 기금지원 결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 기금집행 신청(건별) : 사업자 → 한국수출입은행
  •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사업담당과

5. 신청서식

  •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
사회문화교류 지원의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정보 입니다.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1. 개요

  • 남한과 북한의 주민(또는 단체)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

2. 대상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 한도

  •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과 간접 비용, 찬조금·후원금·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등을 공제한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일반지원대상사업은 총사업비의 50%, 우선지원대상사업은 총사업비의 70% 범위내)
    • 우선지원대상사업은 남북한 당국간의 공동 협력사업, 남북한 청소년·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 남북한을 상호 교환하여 시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 협력사업,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의료, 보건 등 사회복지관련 협력사업, 기타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4. 절차

  • 민원상담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기금지원 신청·접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내부검토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기금담당과
  • 관계부처 협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관계부처, 국회 등
  • 기금지원 결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 기금집행 신청(건별) : 사업자 → 한국수출입은행
  •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사업담당과

5. 신청서식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서
  •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사용보고서
  • 관리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748, 57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