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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기반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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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절차 개요

기금지원절차 순서
  1. 기금지원 신청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2. 지원심사 및 검토 (통일부, 한국수출은행)
  3. 관계부처 협의 (통일부, 관계행정기관)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5. 지원방침 결정 (통일부장관)
  6. 기금집행 및 사후관리 (한국수출입은행)
교류협력기반조성 지원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일반) 정보 입니다.민족공동체회복지원(일반)

1. 개요

  • 민족의 신뢰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원

2. 대상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민족공동체회복지원) 및 영 제8조 제3호(남북 당국간합의 또는 협의회 의결이 있는 경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3. 한도

  • 남북한 당국간 합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절차

  • 민원상담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기금지원 신청·접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내부검토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기금담당과
  • 관계부처 협의 : 사업부서 → 관계부처, 국회 등
  • 지원결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 기금집행 신청(건별) : 사업자 → 한국수출입은행
  • 집행승인 의뢰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
  • 집행승인 통보 : 통일부 기금담당과 → 한국수출입은행
  • 집행조치 및 결과보고 : 한국수출입은행 → 통일부 기금담당과·사업담당과
교류협력기반조성 지원의 대북차관 제공 정보 입니다.대북차관 제공

1. 개요

  • 남북 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식량 또는 남북간 교통망 북측구간 연결에 필요한 자재·장비, 경공업원자재 등을 제공

2. 대상

  • 남북한 당국간 합의 또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자

3. 한도

  • 남북한 당국간 합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절차

  • 차관제공 계획 수립 : (통상 비공개로 진행)
  • 남북 당국간 합의
  • 국회사전 보고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관계부처 협의 : 통일부 사업담당과
  • 기금지원 결정 : 기금관리심의위원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 기금지원 확정 통보 : 통일부 사업담당과 → 한국수출입은행
  • 사업수행상황 점검 및 주요 진행상황 보고(수시/발생시)
  • 구매 및 대북제공, 기술지원 등 실시(사업자)
  • 구매 또는 기성 확정 및 결과 통보(조달청 등 → 통일부 → 한국수출입은행)
  • 대금 지급(한국수출입은행 → 사업자)
  • 차관자금 집행통보(한국수출입은행 → 조선무역은행)
  • 관리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5748, 574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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