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북한인권침해 신고상담전화

본문영역

북한인권침해 신고 상담전화

o 신고대상

  • 사회정착 탈북민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내용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o 주요기능

  • 전화 상담 또는 아래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 전화 : 1544-3370
    • ▸ 팩스 : 02-2135-7062
    • ▸ 이메일 : unihr@unikorea.go.kr

o 주요 사례

  • ▸ 구금(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중에 당한 고문·구타·성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 ▸ 탈북 과정에서의 강제북송 경험
  • ▸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구금, 처형, 실종, 정침범수용소 경험 등
  • ▸ 대규모 기아, 아사, 의료시설 미비 또는 의약품 부족 등에 의한 사망
  • ▸ 성분에 따른 차별
  • ▸ 가택 수색, 서신·통신 검열 등 사생활 침해
  • ▸ 한국 녹화물(라디오, 드라마, 영화 등) 시청 및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
  • ▸ 사상, 표현(언론) 및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등
  • ▸ 기타 북한 정권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사례
  • 관리부서 :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 전화번호 :
    (02)2135-705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