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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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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자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되어 비법국경출입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한이탈주민 3인까지 총 6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억류 우리 국민 현황>

북한 억류 우리 국민 현황 성명, 억류시기, 재판일, 적용범죄, 형벌, 영사접견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성명 억류시기 재판일 적용범죄 형별 영사접견
김정욱 13.10 14.5.30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무기노동교화형 x
김국기 14.10 15.6.23 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비법국경출입죄 x
최춘길 14.12 15.6.23 x
탈북민 16.5 불명확 불명확 불명확 x
탈북민 16.3 불명확 불명확 불명확 x
탈북민 16.3 불명확 불명확 불명확 x

북한 당국은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오던 선교사 등을 중범죄자라 주장하며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억류하고 있으나,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11월, 억류자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관리부서 :
    납북자대책팀 조재현
  • 전화번호 :
    02)2100-5595,5596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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