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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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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2016-01) 2016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완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B-사업관리자(PM)
작성일
2016-05-24
조회수
18138
담당자 : 남봉림 과장, 장윤정 사무관
담당부서 :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등록번호 : 2016-01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2016년도 시행계획」의 수립를 추진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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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_5695
  • 전화번호 :
    02)2100-569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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