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박상돈 과장, 최진용 사무관
담당부서 :
통일정책실(정착지원과)
등록번호 :
2015-07
-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을 위한 정부의 자활사업단 제도 활용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참여로 수급율 저하 및 일반시장 진입 유도
- 일자리 창출, 공동·개인 창업,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 수행
* 동일계층 취업으로 인한 동기 부여, 심리적 안정 기대
-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탈북민과 남한참여자와의 갈등 발생 등 부적응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