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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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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2014-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진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백상열
작성일
2014-05-27
조회수
14958
담당자 : 서정배 과장, 이종철 사무관
담당부서 : 교류협력국(교류협력기획과)
등록번호 : 2014-11

질서있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 지정, 남북간 금전이동의 승인, 한도물량제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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