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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조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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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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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25
1. 북한 핵실험 및 정부 조치사항
o 북한은 10.9 10:30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핵실험을 실시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10.9 11:47)
- 이번 핵실험 규모는 통상적으로 1kT의 핵실험을 할 경우, 지진 규모가 4.0 정도라는 점에서 1kT 이하인 것으로 추정
-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대비
o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
-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10.9), 「정부 성명」 발표
※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일방적 파기·무효화 행위 △6자회담 복귀 촉구 등
- 미·일·중·러와의 頂上차원 및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
* 한·미 정상간에는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우방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 △유엔과 관계 당사국간 조율된 대응 등에 대해 공감대 형성
- 국내 정치지도자 및 사회 각계 의견 수렴
- 정부내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체제 구성
※ 북한 핵실험 직후 통일부 비상대비체제 구축(10.9)
2.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주요 내용
o 유엔 안보리는 10.15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주내용으로 하는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 전문과 본문 17개 조항으로 구성
※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성명 발표(10.15)
≪주요 내용 ≫o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강제조치) 원용 명기(※군사적 조치 배제)
o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
- 북핵 폐기·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NPT·IAEA 복귀, 6자회담 복귀 등
o 대북 제재조치
- WMD·주요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활용 방지, 출입 제재
- 북한 출입화물에 대한 검색 등 협력조치 시행
o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 설치·운영
o 북한의 결의이행 상황을 주시, 제재조치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상황에 따라 제재조치를 강화·수정·중지 또는 해제
o 이번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
- 북한 핵실험(10.9) 이후 6일 만에 만장일치로 채택(10.15)
-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7.15) 보다 제재범위·수준이 강화되고, 이행 의무가 구체화
-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전형적인 비군사적 제재 결의 형태로 군사적 조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화물검사와 사치품 규제를 포함한 것이 특징
3. 향후 조치방향
가. 기본 방향
o 북한의 핵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
-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북핵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 추진
o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외에 정부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 시행
-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
-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엄중하게 대처
o 안보위협과 경제불안의 최소화 추구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
-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 확산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방지
o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추구노력 지속
-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하되, 제재의 목적은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점에 유의
- 이러한 견지에서 적절한 계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 노력
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조치
① WMD·재래식 무기·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o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부터 상기 물품에 대한 대북반출 통제 시행
- 미사일과 WMD 관련 5개 국제협약에 가입, ’04년부터 전담부서 설치·관련 고시제정 등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
- 교역업자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통제
※ 현재 대북 반출품목은 △우리측 사업자 필요에 의한 물품과 △북한 주민들에 공급되는 식량·비료 등으로 전략물자는 없음.
- 현재 대북 반출품목중 사치품은 없으며,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하면 관련 고시에 반영
o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할 경우,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고시」 등 국내 규정을 점검, 보완·개정
-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 공고」
- 「반출·입 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②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자산활용 방지
o 현재 국내에는 WMD 등과 관련된 북한 자산은 없음.
o 앞으로 제재위원회에서 개인·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송금 등 통제(관련 규정 개정)
③ 북한 출입화물에 대한 검색
o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검색을 실시
- 남북간 통관화물에 대해서도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색
o 북한 선박·화물 검색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실시
※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05.8.1 발효)
- 제2조 제6항: 상대측 해역 운항시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 10개항 금지
- 제2조 제8항 및 제9항: 상대측의 선박이 금지행위 위반, 통신검색 불응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선·검색하고, 위반사실 확인시 관할해역 밖으로 퇴거
④ 제재위원회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o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모든 북한 인사의 출입·체류를 통제
- 통일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한 방문증명서 발급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9조 1항 :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 제9조 4항 :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급결정 취소
o 제재위원회에서 규제 대상 인사 등을 지정할 경우 상기 법률에 따라 통제 가능
다.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이외의 조치
① 旣 조치사항
o 북한의 미사일 발사(7.5) 이후 쌀·비료 추가지원 중단조치 지속
o 북한 수해복구 물자 지원 유보(10.9)
o 철도·도로 자재 장비 인도 유보(10.12)
o 개성공단 1단계 2차 단지 분양 연기
② 향후 조치 검토사항
o 당국 차원의 경협,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범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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