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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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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3/4분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6-04
조회수
496

<하나원 제 2024 - 27호>

2024년 3/4분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2024년 3분기 「심화 직업훈련과정(8개)」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인원 신청기간 교육장소
대학생 IT캠프 7.03.~7.05. 3일 15 6.04.~6.21. 안성 하나원
바리스타 2급 7.09.~7.16. 6일 10 6.04.~6.28.
요양보호사 7.15.~9.27. 10주 12 6.04.~6.28.
피부미용 (필기) 8.12.~9.13. 4주 10 7.01.~8.02.
바리스타 2급 & 베이커리 8.26.~9.04. 8일 10 7.22.~8.16.
바리스타 (현장실습) 9.05.~9.06. 2일 10 8.01.~8.30.
정보화 (한글) 9.09.~10.11. 5주 15 8.01.~8.30.
피부미용 (실기) 9.23.~10.25. 5주 10 8.01.~9.13.
대형면허 7.01.~7.05. 5일 9 6.04~6.14. 화천 하나원

     ※ △안성은 여성 △화천은 여성•남성 북한이탈주민 신청 가능
     ※ 바리스타(현장실습) 및 요양보호사(실무) 과정은 자격취득자 지원 가능
     ※ 대형면허는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상 경과된 북한이탈주민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주말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과정별 인원이 5명 미만 시 폐강
     ※ 생후 12개월부터 3세(2021년 출생) 이하 영유아 보육지원 가능

  o 신청대상: 북한이탈주민
     ※ 신청 제한: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5회까지만 신청 가능(1년 2회만 가능) △취업 및 학업(사이버대 제외) 중인 탈북민은 신청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과정 신청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거 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참여자 혜택
  o 교육비(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및 훈련수당(주, 8만원) 지급
  o 교육기간 중 숙박 및 식사 무료 제공(* 주말(토, 일)은 특별사유가 아닌 경우, 미 체류 원칙)
  o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및 교재 등 전액 지원
  o 자격시험(필기․실기) 대다수는 하나원 내부 시험장에서 실시(‘20~’23년 94% 자격취득)
  o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료시 “직업훈련확인서” 발급
   -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시(훈련연계형) 월 최대 140만원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 지원
   - 미 참여자는 심화 직업훈련과정 신청 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및 인터넷(www.kua.go.kr)으로 신청 가능
  o 자격취득 후 남북하나재단 「일자리 체험」 실습생 최대 115만원 지원으로 연계 가능
     ※ 동 과정 운영에 따른 하나원 규정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3 신청방법 : △하나원(안성) ☎031-670-9435~6, △하나원(화천) ☎033-440-364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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