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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577

통일부공고 제 2024-61호

행정처분 공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8조에 의거하여 보호변경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들에게 보호 및 정착지원 변경 (종료 등) 에 대하여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통일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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