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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906

◉통일부공고 제2024-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하여 보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들에게 보호 및 정착지원 변경(종료 등)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통일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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