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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906
◉통일부공고 제2024-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하여 보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들에게 보호 및 정착지원 변경(종료 등)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7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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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