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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4년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1051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4년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신청 안내
1 개요
o (목적) 청소년의 통일 이해⋅관심 제고 및 통일 관련 제반 주제⋅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통일 의식 확산
o (운영 방식) 2차시 수업 시간에 맞춰 학교 요청⋅여건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의
- △통일 이해 수업 : 눈높이(남한) 강사 △북한 이해 수업 : 북한이탈주민 강사 / 기본 2인 1조
출강
o (교육 일정(신청 가능 일자)) 3.27.(수) ~ 12.13.(금) * 2순위까지 선택
o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o (예산)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강사료 등 비용
전액 부담
2 수업 주제 * 대상 학년, 교구재 활용 등 여건에 따라 조정
o 북한 이해 :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주민생활⋅인권 상황 등
o 통일 이해 : 분단 과정, 남북 관계, 통일 정책⋅필요성,
극복해야할 과제, 국제정세, 통일 미래상 등
3 수업 방식
o 오프라인 출강
-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개별 초⋅중⋅고 학교를 방문하여
대상별 맞춤형 강의
- 수준별 강의안⋅놀이와 문화를 접목한 보드게임 등 교구재[첨부 1] 활용
* 교구재 부족 시 미제공 될 수 있고 제반 여건⋅상황 변동에 따라 다른 교구재 활용 가능
- 중등학생
통일교육 시 교구재 활용 비중을 축소하고, 북한인권⋅세계정세 중심의 사실 전달 및 통일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계기
부여
o 온라인 강의 * 가능하면 '찾아가는 교육' 이라는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 방식 신청 권장
-
2개 학급 이상 동시 강의 필요 시, 학교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강의 및 각 학급에 송출
- 학교에
설비가 없을 경우 장비‧장소‧인력 등 보유 전문업체 위탁,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상 촬영 및 실시간 송출
4 수업 후 설문 조사 [첨부 2]
o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
o (학생 및 선생님) 수업 후 ▲통일 필요성 ▲수업 만족도 ▲강사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
조사
- 초등 저학년(1~3)은 한글 숙지 미숙⋅전자기기 이용 제한 등 감안,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함.
5 ▲교육부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 / 협조 요청 사항
o [교육대상 학교 선정 절차] (교육원)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안내 및 신청 요청 ►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 시⋅도 교육청 공문 전파 및 각급 학교 온라인
신청(3.5.(화) 부터) ► (교육원) 학교 선정 및 일정⋅협조 사항 안내(3.21. 예정)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신청 방법, 안내⋅주의 사항 등을 국립통일교육원⋅통일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 시행으로
알림,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 내 각급 개별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신청 방법 등 안내 사항 전파
- (온라인 신청) 각급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첨부 3]
- 신청 학교의
선정⋅탈락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지하고, 선정 학교 및 교육 일정 등 확정 안내 공문 시행(교육청 및 선정된 개별
학교)
o 예정 강의 학교 數 : 550개校 내외 / 학교 별 수업 희망 학급 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o 신청 시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는 3.5.(화) 10시 OPEN 예정이며,
선착순 마감
- 선착순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 기준⋅신청 양식 및 주의 사항에 따른 입력 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학교 당 가능한 6개 학급 이내에서 신청, 1개校에서 중복 신청 금지(중복 시
선착순 선정)
- 학교별 교육 희망일이 연중 골고루 분산되도록 신청(5~6월에 주로 몰림), [2순위 교육 희망
일정] 선택 시 [1순위 일정]과 시간 差를 두시기 바라며 전반적 교육 일정⋅강사 인력에 따라 [2순위 일정]으로 교육원에서
지정 할 수 있음.
* 수업 일자⋅시간은 제반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o 기타
선정 기준
- 개별 학교마다 몇 개 학급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부득이 신청 학교 중 선정학교를 선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 양식 및 주의 사항에 따른 입력 사항 준수
여부
△통일 교육 효과성⋅파급 효과 정도 △일자 편중 방지⋅분산
△시·도 지역별 비례 감안
△기 수혜 여부(작년 비대상 학교 우대)
o 각급 학교 준비 사항
-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ppt) 사용 가능한 설비⋅장소 준비
o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전파 요청
-
▲교육국제화담당관 : 외국인학교(통역 필요 시 학교 자체 대응가능 학교)
▲교육복지정책과 :
대안학교
o 기타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상 학교에는 수업 2∼3일 전 출강할 강사가
담당교사에게 연락 후 교육 실시 관련 구체적인 사안 조율 예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문의(☎ 02-901-7074, llii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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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