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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746

통일부 공고 제2024–13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통일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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