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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4기 통일교육위원」공모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1-19
조회수
3585

통일부 공고 제2024 - 10호

「제24기 통일교육위원」공모 공고문

국내·외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이끌어 갈 제24기 통일교육위원(1,000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19일
통일부장관

 


□ 통일교육위원 개요
  o (목적) 국내·외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통일 기반조성에 기여
  o (활동)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전국 17개 통일교육위원 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

 

□ 공모내용
  o 공모인원 : 일반인 대상 1,000명 내외 (△국내 800명 △해외 200명)
  o 위촉기간 : 2년 (2024.5. ~2026.4.) 
  o 위촉절차

1.PNG 이미지입니다.

□ 위촉 대상
  o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o 통일교육 사업에 적극 참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o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북한인권, 안보통일 등 정부정책을 국내·외에 알리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사

□ 공모 제외 대상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통일교육 기본원칙 준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자)
  o 정당에 소속된 현직 당원, 당직자 등 정치인
  o △통일 관련 활동 또는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인사 △기존 위원 중 활동이 저조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공모 기간
  o 공모기간 : 2024. 2. 20.(화)까지


□ 추천·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자세한 내용 ‘통일교육위원 신청안내 매뉴얼’(붙임 2) 참고
  o 제출 서류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①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서식 1) 
     ②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2)
     ③ 사실확인서(서식 3, ※‘자필서명’ 必)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4, ※‘자필서명’ 必)
  o 활동 가능지역 복수 기재
    - 지역별로 인원 제한이 있는바, 자택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통일교육 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서식 2)’에 활동지역을 2지망지 기재 가능 * 예시 : 1지망(서울), 2지망(인천)

□ 결과 확인
  o 위원 위촉 심사 결과는 3월 중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기타사항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o 통일교육위원 위촉 관련 문의사항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사회교육협력과(☎ 02-901-7053)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는 (☎ 02-901-7025)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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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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