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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1/4분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1354

<하나원 제 2024 - 1호>

2024년 1/4분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2024년 1분기 국가자격 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과정 및 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교육과정:요양보호사 교육기간:2.13. ~ 4.19. 10주 교육인원:12 신청기간:‘24.1.8.~2.2. 비고:안성 교육과정:메이크업 (실기) 교육기간:2.13. ~ 3.15. 5주 교육인원:10 신청기간:‘24.1.8.~2.2.비고:안성 교육과정:바리스타 2급 교육기간:2.13. ~ 2.20. 6일 교육인원:10 신청기간:‘24.1.8.~2.2. 비고:안성 교육과정:컴퓨터활용능력 (필기) *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기간:2.26. ~ 3.15. 3주 교육인원:10 신청기간:‘24.1.8.~2.2. 비고:1주 집합교육(안성) 2주 온라인(재택) 교육과정:1종 대형면허 교육기간:3.4. ~ 3.9. 6일 교육인원:9 신청기간:‘24.2.1~2.23. 비고:화천

   ※ △안성은 여성탈북민 △화천은 여성•남성탈북민 신청 가능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주말 교육과정 운영 가능
   ※ 신청접수는 선착순이며, 과정별 모집인원이 5명 미만 접수 시 폐강
   ※ 생후 12개월부터 3세(2021년 출생) 이하 영유아 보육지원 가능
   ※ 대형면허는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상 경과된 남•녀 수료 탈북민

  o 신청대상: 북한이탈주민
   ※ 신청 제한: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5회까지만 신청 가능(1년 2회만 가능) △취업 및 학업(사이버대 제외) 중인 탈북민은 신청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과정 신청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거 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참여자 혜택
  o 교육비(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및 훈련수당(8만원) 지급
   ※ 온라인 교육과정은 차등지급 예정
  o 교육기간 중 숙박 및 식사 무료 제공
   ※ 주말(토, 일)은 특별사유가 아닌 경우, 미 체류 원칙
  o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및 교재 등 전액 지원
  o 자격시험(필기․실기) 대다수는 하나원 내부 시험장에서 실시(‘20~’23년 94% 자격취득)
  o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료시 “직업훈련확인서” 발급
   -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시(훈련연계형) 월 최대 140만원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 지원
   - 미 참여자는 심화 직업훈련과정 신청 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및 인터넷(www.kua.go.kr)으로 신청 가능
  o 자격취득 후 남북하나재단 「일자리 체험」 실습생(최대 115만원 지원)으로 연계 가능
   ※ 동 과정 운영에 따른 하나원 규정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3. 신청방법 : △하나원(안성) ☎031-670-9435~6, △화천 ☎033-440-364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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