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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1244

통일부 공고 제2023–161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통일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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