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알림

공지사항

본문영역

공지사항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09-22
조회수
1411

< 통일부 공고 제2023-143호 >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1. 용역 개요
  o 용 역 명 :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
                      :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사항을 중심으로』
  o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o 용역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 부가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o 지난 10년간 분야별 통일법제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o 분야별 연구성과에 따른 활용 방안 및 추가 연구과제 제시
  o 통일기반조성법(안)에 추가·보안이 필요한 법령 정비사항 제언(조문 예시 포함)
   * 과업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중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 세부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연구 진행 과정에서 상호 협의下 일부 변동 가능


3. 추진 일정
  o 공모기간 : 2023. 9. 22. ~ 10. 5.(14일간)
  o 심사․발표 : 2023. 10. 10주


4. 안내 사항

 가. 제출 서류
  o 과업제안서 및 확약서 각 1부
   - 과업제안서 1부(서식 1)
   * 용역신청서, 연구용역 사업계획서(과업수행계획서,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포함),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등
   ** 과업제안서는 A4 용지 20매 내외(한글 14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권장
   - 확약서 1부(서식 2)

 나. 접수처
  o 통일부 통일정책실 통일기반조성과
   - (전화) 02-2100-5752, (전자우편) agoodman@unikorea.go.kr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유선(02-2100-5752)으로 수신 여부 확인 할 것

 다. 유의 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통일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기관(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기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통일부의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