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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3-09-22
- 조회수
- 1411
< 통일부 공고 제2023-143호 >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1. 용역 개요
o 용 역 명 : 『기존 통일법제 연구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활용 방안 마련
: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정비사항을 중심으로』
o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o 용역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 부가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o 지난 10년간 분야별 통일법제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o
분야별 연구성과에 따른 활용 방안 및 추가 연구과제 제시
o 통일기반조성법(안)에 추가·보안이 필요한 법령
정비사항 제언(조문 예시 포함)
* 과업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중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
세부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연구 진행 과정에서 상호 협의下 일부 변동 가능
3. 추진 일정
o 공모기간 : 2023. 9. 22. ~ 10. 5.(14일간)
o
심사․발표 : 2023. 10. 10주
4. 안내 사항
가. 제출 서류
o 과업제안서 및 확약서 각 1부
- 과업제안서 1부(서식 1)
* 용역신청서, 연구용역 사업계획서(과업수행계획서,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포함),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등
** 과업제안서는 A4 용지 20매 내외(한글 14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권장
- 확약서 1부(서식 2)
나. 접수처
o 통일부 통일정책실 통일기반조성과
- (전화) 02-2100-5752,
(전자우편) agoodman@unikorea.go.kr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유선(02-2100-5752)으로 수신 여부 확인 할 것
다. 유의 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통일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기관(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기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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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