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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3-09-06
- 조회수
- 2153
통일부훈령 제662호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특별보좌역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정책, 국제협력 등에
관한 자문
2. 북한실상의 국내외 전달 및 홍보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호(자격 및 위촉)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
2.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보좌역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③ 특별보좌역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지급 등) ①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특별보좌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비밀준수 의무) 특별보좌역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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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