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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하반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2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4995

<하나원 제 2023-25호>

2023년(하반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2차)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2023년 하반기 국가자격 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관심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과정 및 대상
1.PNG 이미지입니다.

  o 신청대상: 북한이탈주민
   ※ 신청 제한: △‘20-’23.7월 하나원(안성) 「심화 직업훈련과정」 5회 이상 참가자 △‘22-’23년 취업직종(요양, 한식, 피부, 바리스타, 제빵) 자격취득자. 단, ITQ는 가능 △취업 및 학업(사이버대 제외) 중인 탈북민은 신청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과정 신청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거 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o 유의사항: 교육기간 중 코로나 확산 시 외출․외박이 제한될 수 있음.


2 참여자 혜택
  o 교육비(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및 훈련수당(8만원) 지급
  o 교육기간(토ㆍ일 포함) 중 숙박 및 식사 무료 제공
  o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및 교재 등 전액 지원
  o 자격시험(필기․실기)은 하나원 내부 시험장에서 실시(‘20~’22년 96% 자격취득)
   ※ 단, 화천하나원 운영과정 및 요양호사 자격시험은 외부 지정시험장에서 실시
  o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료시 “직업훈련확인서” 발급
   -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시(훈련연계형) 월 최대 140만원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 지원
   - 미 참여자는 심화 직업훈련과정 신청 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및 인터넷(www.kua.go.kr)으로 신청 가능
  o 자격취득 후 남북하나재단 「일자리 체험」 실습생(최대 80만원 지원)으로 연계 가능

3 신청방법 : 하나원 △(안성) ☎031-670-9432, 9434 △(화천) ☎033-440-3640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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