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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센터」 법률 및 규칙 제ㆍ개정을 통한 제도화방안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2706

< 통일부 공고 제2023-59호 >

「통일+센터」 법률 및 규칙 제ㆍ개정을 통한 제도화방안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1. 용역 개요
 o 목 적 : 통일+센터의 법률 및 규칙 제ㆍ개정을 통한 제도화방안 연구
    ※ 지역통일⁺센터 운영 관련 총괄규정(통일부 훈령) 제정, 통일⁺센터 명칭 및 기능의 법률화 중심으로 연구
 o 공모기간 : 2023. 4. 19. (수) ~ 4. 26. (수) (8일간) 
  * 호남권 통일⁺센터 준공(7월) 전 통일부훈령 등 제정을 위해 긴급하게 공모
 o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o 심사기간 : 2023. 4월말 ~ 5월초
 o 용역 예정금액 : 20,000,000원(금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2. 연구 내용
 o 지역별 통일+센터 운영 관련 총괄규정으로서 통일부훈령안 개발
   - △제정방향 및 고려사항 △조문별 입안원칙 및 내용구성(구성 개괄, 총칙, 사업, 조직운영, 시설 운영 및 관리, 총괄 운영위원회, 평가 등)
 o 통일⁺센터 및 사업의 법정사업화, 상향입법 연구
   - 남북관계발전법 등 법조문에 통일⁺센터 명칭 적시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추진 관련 쟁점 검토 및 대응방향(조문안 포함)
   ※ 과업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통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 일정(안)
  ➊ 홈페이지 공모 : 4. 19~
  ➋ 수행자선정·계약 : 5월 초
  ➌ 착수 보고 : 5월 초
  ➍ 중간 보고 : 6월 초
  ➎ 최종 보고, 수정·보완 : 6월 말
  ➏ 최종 결과물 납품 : 6월 말

4. 제출 서류
 o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적사항‧연구실적 등
   * 과업제안서는 A4 용지 30매 내외로 가급적 한글(14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o 접수처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 통일부 통일정책실 참여소통과(02-2100-2371)
   - 이메일 주소 : sanin@unikorea.go.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5. 유의 사항
 o 공모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o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시 심사 제외)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자)는 계약위반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통일부의 「통일+센터」 법률 및 규칙 제ㆍ개정을 통한 제도화방안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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