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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상반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2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2663
<하나원 제 2023-8호>
2023년(상반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2차)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2023년 상반기 국가자격 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관심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1.교육과정 및 대상
o 과정개요
※ 교육 일정은 코로나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주말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과정별 모집인원이 5명 미만 접수 시 폐강
o 신청대상 : 하나원 수료 탈북민(단, 안성교육장은 탈북여성
대상)
※ 신청 제한 : △‘20~’22년 하나원(안성) 「심화 직업훈련과정」 5회 이상 참가자 △‘22~23년
취업직종(요양, 한식, 피부, 바리스타, 제빵) 자격취득자. 단, ITQ는 가능 △취업 및 학업(사이버대 제외) 중
탈북민
※ 요양보호사 신청 예정자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거 결격사유 참고
o
유의사항 : 교육기간 중 코로나 확산 시 외출․외박이 제한될 수 있음.
2.교육 혜택
o 교육비(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및 훈련수당 지급
o 교육기간(토ㆍ일 포함) 중
숙박(1인 1실) 및 식사 제공
o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및 교재 등 지원
o 자격시험(이론․실기)은
하나원 내부 시험장에서 실시(‘20~’22년 96% 자격취득)
※ 단, ITQ(한글, 엑셀) 및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외부 지정시험장에서 실시
o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료시 “직업훈련확인서”
발급
※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참여자 취업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
지원
- 미 참여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 제도 신청(2개월 소요)
o 자격취득 후
남북하나재단 「일자리 체험」 실습생(최대 80만원 지원)으로 연계 가능
3.신청 방법 : △안성 : 031-670-9432, 9434, △화천 : 033-440-3631 전화로 신청
4.선정 방법 : 교육 가능인원, 지원동기, 학습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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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