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첫 대면회의 개최(9.1)
9월 1일,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이하 정책협의회)를 대면 개최하였습니다.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법정 협의체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로,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 17개 광역시도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통일부와 지자체는 지자체 교류협력이
책임성을 바탕으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조치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사전·사후 협의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통일부 예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는 그간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여건 등을 감안하여,
올해 말 유효기간 만료 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북측 합의서 추후보완을 조건으로 협력사업 사전승인
셋째,
남북협력기금 내 지자체 교류협력 지원 예산도 편성 이후
실제 집행사례가 전무한 바, 50% 감축(’23년
311억원→’24년 155억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 실·국장급
위원들과 행전안전부·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교류협력은 물론 통일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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