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전략기획과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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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 마련
□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4. 1. 9. 공포/7. 10.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24. 1. 9.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6조 제1항).
o (평가 결과 국회 보고)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함(안 제6조 제2항).
o (자료 제출 요청) 통일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제3항).
□ 이번 시행령 개정(‘24. 7. 10. 시행)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