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통일부 영상

본문영역

통일영상

[통일담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평생 과제 이영현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548

조수빈: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에 조수빈 입니다. 지난시간에는 탈북민 변호사 가운데서 1호 변호사 이영현 변호사와 함께 탈북과정을 가슴아팠던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영현 변호사 통일기자단 백은규 16기 기자와 함꼐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백은규/이영현: 안녕하세요

통일 담대한 담화
‘탈북 소년, 변호사가 되다.’ 두 번째 이야기

조수빈: 탈북민으로써 탈북자 출신으로써 변호사 요것이좀 힘들더라가 있을까요?
이영현: 그런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상외의 답변)
조수빈: 그럼 동료들도 다 아세요?
이영현: 그렇죠. 동료들이나 변호사 친구들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을 모르더라도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수빈: 뭐, 서럽다든지... 힘들었다든지
이영현: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조수빈: 저는 변호사님이 왜 잘됐는지 알겠어요 백은규 기자님도 아셔야 되는 게 이 분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변호사님은 콤플렉스가 하나도 없어요
ㅋㅋㅋ
수빈’s 생각
탈북민이든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 삶은 고달프다ㅠ ㅠ
조수빈: 이렇게 먼곳까지 오셔서도 잘되신것이 아닐까 생각 꿈보다 해몽이 더 좋죠?
이영현: 감사합니다.
조수빈: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되신거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영현 변호사
조수빈: 법을 다루다 보니까 북한의법하고, 남한의 법을 비교할 수 밖에 없잖아요 물론 10대였기에 잘 몰랐겠지만 궁금한 게 북한에 판사나 검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변호사는 존재할까? [인권 유린국의 표본인 북한,변호사는 존재할까?]
이영현: 네, 변호사는 있습니다
조수빈: 있긴 있어요?
이영현: 소련시그이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93년도에 새로운 북한식의 제도를 하나 만들고 [1993년 12월 북한 변호사법 채택 및 제도 개정] 현재 북한 변호사 수는 500명 정도로 추정
조수빈: 꽤 있네요
이영현: 한국변호사의 사명 존재의 이유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조수빈: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이영현: 말씀하신 그런 역할이 핵심이잖습니까?
반면 북한의 변호사는 오히려 피고인보다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
이영현: 그래서 형사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 어떻게든 의뢰인을 설득해서 자백을 하게 만들고
조수빈: 뭐라구요??? 그럼 변호사가 아니라 공안 아닌가요?
이영현: 그래서 사실 문제가 많죠 오히려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때도 검사처럼 질문을 하고 답을 유도하고 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게끔 하죠
어이 없음
변호사가 오히려 검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공격하는 상황
실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동일하게 증언한 사실
조수빈: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재판장도 뭐라고 하는데 변호사까지 나를 유죄로 만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어떤 법적 보호 없이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북한 주민
조수빈: 그럼 그 북한의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나요? 한국처럼?
북한의 변호사는 공선과 사선으로 분류
공선변호사
: 북한 정부에서 약간의 월급을 받으며 재판 변호 업무 담당
사선변호사
: 북한 주민들에게 수임료를 받아서 재판 변호를 맡아 진행
한국의 법조인들은 업무에 따른 각각의 자격시험 통과가 필수
북한 법에서도 변호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
그러나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거나 판·검사를 맡는 건 아니다!
이영현: 거기는 그냥 ‘간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자격을 줍니다
조수빈: 그냥 보직이네요?
이영현: 네... 뭐..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입니다)
조수빈: 한국에서는 법조인 하면 꿈의 직업이잖아요?
이영현: 그렇죠
조수빈: 그런데 북한에선 그런 이미지가 아니겠네요?
남한에선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 장시간의 교육과 노력이 필수
북한에선 법을 모르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격 취득 가능
북한의 변호사
- 실제로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반관반민(半官半民)’
- 상무기관인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지도통제와 관리
북한 정부에 의해 선출이 좌우되므로 피의자 보호나 인권에는 무관심
결국 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
조수빈: 청년 기자님은 법조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영현 변호사님을 콕 찍어서 만나고 싶다고 어떤 점 때문에 만나고 싶었나요?
현재 통일부 청년 기자로 활동 중인 백은규 기자
백은규: 북한이 정말 인권에 둔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수빈: 둔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단호
백은규: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법 이외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게 인권을 탄압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고, 표면적으로나마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 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헌법 위에 법이 또 있다?
이영현 변호사의 생각은?
1966년에 주체성 보장을 명목으로 평양말을 만들어 ‘문화어’로 제정
이영현: 그래서 평양어를 표준어로 쓰고 있는데 북한에선 남한을 괴뢰라고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괴뢰인거죠
이영현: 저도 괴뢰가 된 거고요 한국에선 연인끼리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자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 단어입니까?
이영현: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죠. 누구나 쓸 수 있고
남한식 말투가 북한 우상화 정책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금지!
심지어 단어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도 처벌
남한식 표현을 쓴 인쇄물이나 편집물 유포 시엔 최대 사형까지 선고
변호사로서 납득이 안되는 법
북한 당국에게 남한 말투는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괴뢰어’에 불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위반하면 헌법이나 인권관련법의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이영현: 사실 (법조문에) 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유명무실한 법 조항에 불과!
북한에는 헌법 보다 더 상위에 위치한 규범들이 있다!
이영현: 예를 들어 김일성, 지금은 죽었지만 김일성의 말씀... 길잡이로 삼는 교시 그리고 김정일도 죽었지만 죽기 전에 한 이야기들이 있잖습니까? 또, 김정은의 지시나 명령.. 그런 것들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규범인거예요 그 외에도 당규약이라든지 그리고 10대 원칙이라고 해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 북한 조선로동당의 강령
- 북한의 실정상 헌법보다도 우선하는 최상위 규범이자 초헌법적 원칙
이영현: 그런 규범들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조수빈: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낯선 남한 생활 속에서 법률적 문제를 접한 탈북민들
자연스레 북한 정서를 알아주는 이영현 변호사를 찾아오기 마련
조수빈: 아무래도 그 분들은 변호사님보다 한국 법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의뢰인이 탈북민일 경우 특징같은 게 있을까요?
탈북민들의 고민 1순위는 ‘법률 용어의 이해’
이영현: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이게 내 의무인지 권리인지 그런 것 조차도 잘 모르고 구분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걸 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수빈: 그럴 경우 어떻게 하세요?
이영현: 그러면 제가 1시간 정도 교육을 설득을 해서
조수빈: 과외를 해주시는군요?
이영현: 그렇죠. 그런 경우에 다시 보내드리기도 하고 설득이 되면 다시 가시기도 하고 가끔은 저한테 ‘아니 왜 안되냐’고 따지세요
남한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큰 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웃픈 상황
조수빈: 그래도 탈북민이기에 더 이해되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가장 안타까운 때는 사건이 터진 뒤에 너무 늦게 법률적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경우
이영현: 어떤 분들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법에 호소해야 하고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도 제대로
이영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부장적 의식이 사회통념으로 굳어진 북한 사회
여성을 하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
이영현: 그래서 북한에서 여성들이 성범죄나 성피해를 입으면
쉬쉬하고
이영현: 쉬쉬하는 분위기고
조수빈: 예전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영현: 그렇죠. 그래도 한국은 많이 나아졌지만
탈북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북한식 사고방식’이 원인
이영현: 한국에 와서도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시는데 그냥 내가 이걸 발설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찾아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두렵고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피해자이면서도 범죄가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대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조수빈: 바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정착 문제같은 게 있으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변호사 업무 외 대외 활동은?
대한변협 산하 인권단체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북한 인권 외 관련 활동 진행
이외에 탈북민 정착 관련 사업들에 참여해 진행
특히 법을 모르는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 아카데미, 법률상담 등에 집중
이외 하나원이나 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 지원 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조수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의 법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남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탈북민들과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수빈 통신 특종 통일 한국 1호 법무부 장관, 알고 보니 탈북민 변호사 1호?!
조수빈: 그렇지 않아요? 남북한의 법을 다 알고 아우를 수 있는 분이니까 탈북민 출신 이영현 변호사와 2회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도남(?)이시잖아요?
백은규: 네, 맞습니다
방송 후 청년기자의 소감 한 마디?
백은규: 제 장래 희망도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꿈?만약에 또.. 업무상 탈북민 분들을 만날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련된 이 자리가 저에겐 굉장히 뜻 깊었던 것 같습니다
조수빈: 저는 통일담담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랑 차이가 있었어요, 조금은 외적인 부분이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그런데 요즘에 만나면 나오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남한에 오래 사신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허물어지는 남북한 주민간의 벽!
출연 소감은?
이영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저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탈북민에겐 큰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통일의 첫 걸음
통일담담은 통일의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PD 심영규 작가 오유경 촬영 최준우 이호진 CG정은정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통일부의 [통일담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평생 과제 이영현 변호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