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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 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황덕화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4768

2017.11.14.(화) 14:00,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 통일부차관 천해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차관 천해성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는 새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후원한 북한인권 문제 관련 첫 국제 세미나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고려대 인권센터 서창록 센터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으로 재선되신 「서창록」 센터장님께 축하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을 위해 멀리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로버트 킹」 前 미국 북한인권특사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수년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은 성별과 나이, 국적과 이념을 넘어서는 인류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느 개인도, 어느 국가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에게 북한인권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동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3국이나, 외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에게 북한인권은 부모와 형제, 가족의 생존이 직결된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가족권을 잃어버린 이산가족, 납북자와 국군포로, 최근 억류된 우리국민의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는‘남북관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이 낳고 통일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동시에 「북한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제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와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도덕적・윤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동서독 사례를 통해 교류협력이 동독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에도 기여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삶이 북한주민들의 삶에 더욱 다가설 때,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북한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인권의 개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은 물론, 평화권과 발전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 위협이 있는 곳에 인권이 설 자리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 전쟁위협이 없는 한반도는 곧 남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논의가 더 이상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통합,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희망합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국회와 더욱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논의를 경청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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