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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정 5주년 학술대회 축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7699

오늘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가 주최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정 5주년과 법·제도 정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여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낙인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원 교수님을 비롯해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남북경협, 나아가서는 남북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를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였습니다.
정상적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의 핵개발이며,
여기에서 발원하는 평화위협과 남북간의 불신도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는 북한의 발전도 가로막고 있으며
주민들의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여 왔습니다.

‘5.24 조치’ 시에도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활동을 유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개성공단은 현재 입주기업이 123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5만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족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입주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물적 인프라 못지 않게
법제도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과 부동산규정 등
16개 하위규정이 있으며, 세부적인 공단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51개의 사업준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 제정되어
개성공단에서도 국내공단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내 기업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그러한 문제를 다룰수 있는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개성공단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들여 건설했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지역이 북한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공단의 성공여부는
여전히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도 개성공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성공단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성공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참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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